서울지방노동위원회 “딥노이드 직원 해고 취소”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인정하지만 징계해고 과도” 구제 결정…“임금도 지급” 2026-02-09 0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딥노이드에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결정을 내렸다.8일 데일리메디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딥노이드 전(前) 근로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 회사가 내린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판정서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의료AI 관련 조직에서 근무하던 중 2025년 8월 31일 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A씨가 업무 수행 과정과 부서 이동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을 했고,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해 조직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