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 전문의 근무기준 ‘4일→1일’ 완화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칙 개정…“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 가능” 2026-02-06 11:24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지고,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 인력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달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해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다.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