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골수검사 가능 발언 서울의대 교수 징계"
미래의료포럼 "의사 전문성 부정하고 사실관계 왜곡, 의협 윤리위 회부" 주장 2024-10-11 11:19
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의대 교수가 "전문간호사도 숙련도만 있다면 의사 입회나 지도 없이 골수검사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미래의료포럼은 10일 성명을 발표,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법원 2부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은 지난 2018년 4~11월 소속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 업무(골막 천자)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에 직원의 내부 제보를 받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아산병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