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펜타닐' 처방 요주의…과태료 100만원 부과
14일부터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9개사·39개 품목 대상 2024-06-11 11:56
오는 14일부터 의사와 치과의사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이며,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9개사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