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얼굴 신경 손상…800만원→2700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 1심보다 손해배상 ‘3배 이상 증액’ 판결 2025-04-21 09:06
성형수술 중 얼굴 감각신경이 손상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의사 과실을 인정하고 약 27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수술 도중 턱부위 신경이 물리적으로 다친 점과 그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됐다.앞선 1심 재판부는 환자 주장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여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김우정)은 최근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제술을 받은 뒤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된 A씨가 의료배상책임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750만원의 손해를 인정하고, 이 중 공제조합이 2549만9141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8년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