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접속 차단…메디스태프 직원 검찰 송치
방통위 “스토킹 행위 판단”…서울경찰청, 기동훈 대표 조사 지속 2024-10-28 18:5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속칭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보고 게시글 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이는 서울경찰청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등의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들을 게시한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접속차단 요청에 따른 조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소위는 “파업 불참 의사 명단 등을 각종 정보공유 사이트에 배포 또는 게시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적용해 접속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