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최대 3억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입법예고…간이조정 소액 기준 ‘500만원→1000만원’ 2024-10-24 11:58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된다.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해당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