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의대교수 ‘문턱 낮추기’ 논란 가열
교육부, 교수 충원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계 “교육 질(質) 하락” 비판 2024-07-09 12:23
정부가 의대교수 채용 시 개원 경력을 대학병원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근무경력 완화만으로는 교수 채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정부가 교수 충원을 서두르기 위해 채용기준을 계속해서 조정할 경우 교육 질(質)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규정은 교수 등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정부는 의대 교수 채용 시 근무경력 환산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현재 각 의대는 교수 채용 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경력을 환산해 인정하고 있다.가령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A의대는 △대학 부속병원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