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신고제, 내주 입법예고…‘공동판매’ 포함
복지부 “코프로모션 제약사도 신고, CSO도 윤리체계 갖추고 판촉활동 준수” 2024-07-04 06:19
빠르면 내주 발표될 CSO(의약품 영업판촉대행) 신고제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코프로모션(공동판매)의 경우도 신고에 포함될 전망이다.아울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던 제품설명회를 CSO도 제약사들처럼 열 수 있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초반 검토와 달리에선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코프로모션 제약사도 신고토록 방향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이미 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등 허가를 보유 중인 제약사에 대해 코프로모션과 관련, CSO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법률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도입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제약계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해당되며 거래 관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