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근절…與 이수진 의원, 후속 입법 진행
간호법 개정안 발의…간호인력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업무’ 명시 2026-07-10 05:51
최근 경기도 소재 某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엄단을 지시한 가운데 여당이 후속 입법에 나섰다. 9일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계 태움을 예방하는 취지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태움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됐지만 실질 보호와 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고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