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개원의 휴진시 6월 13일까지 신고”
전병왕 실장, 의협 결정 ‘불법행위’ 규정…“법적 검토 등 단호히 대응” 2024-06-10 12:21
정부가 의료계 전체휴진 결의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며 진료거부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 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어제 의협은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전 실장은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