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대 정원 확정됐다고 각하 결정 안돼”
재항고 이유서 대법원 제출…“입시요강 발표됐어도 증원 위법성 명확” 2024-06-03 16:11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가 대법원에 “내년도 입시요강이 발표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각하를 요청한다면 국민에 대한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라며 집행정지 인용을 촉구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추가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 측은 재항고이유서에 “수험생, 학부모 등은 집행정지 사건이 재판 중이고, 대법원 결정에 의해 증원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해도 수험생 등에게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각 대학은 다음날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이 확정된 정원을 다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