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응급의료 거부 사유 등 명시” 2024-08-30 11:38
응급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 거부 사유 등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30일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이 당선인 시절부터 발의를 예고했던 해당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다. 이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주영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종사자들의 탈진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