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적자 보전 등 '공공의료 강화 4법' 대표발의
민주당 김윤 의원, 특별회계 신설·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 2024-11-15 12:5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개정안으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보전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는 게 골자다. 이날 김윤 의원은 민주당 서영석·박희승·박홍배·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원주의료원 권태형 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신인식 사무총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김인기 회장·전이양 부회장, 신천연합병원 유숙경 지부장·서효진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선희 부위원장 등도 참석했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