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의료인 법적보호 어렵다”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법적분쟁 초래 등 법령으로 업무범위 명시” 2024-08-22 18:58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에 의존하면 수많은 법적분쟁을 야기하고 의료인의 법적 보호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 형식으로 업무범위를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해당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진료지원 행위를 수행토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행위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에 따른 행위라 민·형사상 보호된다”고 밝혔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우려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