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문신시술 권한 달라는 한의계 ‘일침’
"문성 갖춘 의사 고유영역으로 허용 불가"…"직역 이기주의" 비판 2025-09-24 09:52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직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 같은 한의계 주장은 의료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는 지적이다.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 갖춘 역량이라는 게 한특위 주장이다.한특위는 “대법원 판례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온 만큼 의학적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의사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