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MRI·CT ‘0점’…노후 의료장비 ‘페널티’
복지부, 설치 운영규칙 일부 개정…“노후 수준별 수가 차등 적용” 2026-06-26 13:00
정부가 특수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에 대한 품질관리검사 강화에 나선다.또한 영상검사기관 전문 검사위원을 장비 종류별로 현행 20인 이상에서 40인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노후도 지표를 신설해 장비연령을 기준으로 5년 미만 장비는 10점, 15년 이상 장비는 0점을 부여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8월 4일까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 시설, 관리기록 검사)와 영상검사를 실시한다.영상검사에는 팬텀(장치 수행 능력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