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건보료, 소멸시효 3년 지나도 환급해야"
권익위, 건보공단에 '환급' 주문…"민원인 귀책 사유 없어" 2025-11-28 17:00
사진제공 연합뉴스.행정기관의 착오나 과세 자료 변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3년) 완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원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부과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에게, 행정 편의적인 시효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권익위에 따르면 사업주인 민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소득 자료를 연계받은 건보공단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