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의료사고 형사 면책, 위헌 소지”
의료변호사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공소 제한 문제 있다” 2026-03-27 12:31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달리 피해자 권리 침해와 헌법 원칙 위반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됐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형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회는 이에 대해 “특정 직역인 보건의료인에게만 형사책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원칙과의 관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의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