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피해본 의사-본인 동의없이 등록된 의사
법원 "회사 대표는 각 5000만원·300만원 지급" 판결 2025-11-04 09:56
의료사업을 함께 하자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 대표 및 의사 동의 없이 의료인으로 등록한 병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정승호)은 최근 의사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B씨에게 5000만원, 피고 C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행위가 각각 합의서 불이행과 의료인 무단 등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A씨는 B씨가 의료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오자, 이전 병원을 사직하고 2024년 5월 8일부터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의료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그러나 B씨가 약속한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6월 16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B씨는 합의서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