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C형간염-당뇨병 치료제 급여 범위 '확대'
복지부, 5개 약제 건강보험 기준 정비…희귀질환 치료 '울토미리스' 신설 2025-10-31 15:25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 급여 범위가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환자, 임산부 예방요법 등으로 확대됐다. 하보니정(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과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은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단독요법 급여가 추가됐다.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는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NMOSD)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만성 B형간염 및 C형간염, 당뇨병 치료제 등 5개 약제 급여기준을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개정에는 B형간염, 당뇨병, C형간염, 희귀질환 등 치료 약제별로 임상 근거를 반영한 급여 기준 변경이 포함됐다.만성 B형간염치료제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Tenofov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