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결정·이행, '임종기→말기'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법안 대표발의···"현장 어려움 개선" 2024-06-28 09:48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한다. 그런데 연명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