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고발 속 진료보조인력(PA) '외국 제도' 주목
美·英·加, 국가차원 공인 운영···복지부, 업무직역협의체 구성 추진 2018-12-31 11:48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의 법제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외에서는 PA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PA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PA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업무직역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 병원계, 간호계와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제도 가장 활발···2010년까지 9만여 명 자격 획득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지난 2011년 수행한 의사보조인력 실태조사 및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