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스런 의사들···고령자는 물론 애한테도 자세히 '설명'
법원, '환자 자기결정권' 기반 배상 판결···'미성년자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 2020-02-12 05:23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 신경외과 교수 A씨는 '모야모야병'으로 내원한 12세 환아의 진료를 보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내경동맥 끝부분이 막히는 만성 진행성 뇌혈관질환이다. 환아 상태를 확인한 뒤 수술을 결정한 A씨는 뇌혈관 모양을 파악하기 위해 조영제를 주입했다. 그런데 시술하고 3시간 뒤 환아는 돌연 입술이 실룩거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였다. A씨는 황급히 진정제를 투여했지만 환아는 결국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 후유장애를 진단받게 됐다. 이에 환아 부모들은 A씨가 12세 아이에게 직접 수술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보호자 부모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