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등 초음파 급여확대···9월부터 비용 3분의 1
건정심 의결, '의학적 판단 존중'···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급여화' 2019-08-23 06:25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저녁 7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의결했다.[사진]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