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공유 요양병원 급여청구 환수처분 '적법'
법원 '속임수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부당청구로 원고 주장 기각' 2019-07-23 16:15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무기록사 인력을 다른 병원과 공유했으면서 급여를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한 급여환수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A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환수처분 및 영업정지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건보공단은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적정 청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타 요양기관인 B병원의 원무행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