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체계 전면 개편···치과의사도 신고 '의무'
政, 군(群)별 분류→급(級)별 전환 등 총 86종 관리 2019-12-26 12:21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되던 신고의무가 치과의사에게도 적용된다.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획일적으로 200만원 벌금에 처해졌지만 ‘급’에 따라 벌금액수가 차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에서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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