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 2019-06-29 05:52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돼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5년에는 사망, 2016년에는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