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7억3천·종병 6억3천·병원 5억2천 '보상'
작년 적정성평가 기반 18억7천 지급···의원 겨우 '100만원' 2019-01-02 11:01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늘어나는 적정성평가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 소요비용 보상책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18년에는 평가 조사표 제출기관에 1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타 종별 대비 의원급은 적정성평가 대상 항목도 적고 별도의 행정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운 까닭에 조사표 제출이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도 100만원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구랍 20일 일선 의료기관에 2018년 적정성평가 행정비용 보상액 18억7800만원을 지급했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대장암(6차) 251곳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8차) 852곳 ▲위암(4차) 214곳 ▲유방암(5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