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취소 추진'
장정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공소 제기되면 면허 일시 중지' 2018-12-29 06:11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 문제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2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