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 10명 중 7.3명 '재취업'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기반 취업가능 판정···유관기관 다수 포함 2018-10-18 10:35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이 여전히 활발한 모습이다. 다만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진출을 모색한 경우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부 및 산하기관 고위공무원 45명 중 33명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73%에 달한다.
33명 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없음’ 결과를 받은 사람은 25명,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취업가능 및 승인을 받은 경우는 8명이었다.
반면 12명은 인사처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취업 제한이나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국가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