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응급의료종사자 사망하면 '무기 or 5년이상 징역'
가중처벌 내용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2018-11-28 06:40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폭행으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법적으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상습적인 응급실 내 폭력에도 불구,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수렴해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포함, 총180건의 안건 논의를 시작, 이 같이 의결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 또는 사망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