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쪽지처방 통해 건기식 판매 '에프앤디넷' 제재
공정위, 과징금 7200만원 부과···'소비자에 좋은 제품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 2021-03-25 17:46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해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대해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사업자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을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에프앤디넷이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토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업체는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