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당 난자채취 시술 600건 초과시 감점'
심평원, 2022년도 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계획 공개 2021-01-27 12:30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올해 이뤄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관 및 평가 지표가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2년도 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계획은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으로서 지정기준 유지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자율적 질(質) 향상 유도 및 안전한 난임시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진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2022년도 평가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2차 평가에서는 평가 기간 동안 난임시술이 발생한 모든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