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재개설 제한·자격정지·비급여 관리”
신현화 변호사, 방안 제시 관심···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촉각 2019-04-23 12:05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09년 이래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득이 2조원을 넘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여기에는 의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한 재개설 기간 제한, 과잉 비급여 청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의료인 리니언시 등 일견 강력해 보이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이 실제 의료법 등 개정안 발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