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후 '입원료 가산' 촉각
심평원-부산대 연구 '평가지표 통한 보상 필요하고 선결 과제 '진입장벽'' 2019-02-23 07:02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퇴원 후 28일 이내에 입원 요양비 청구가 없는 경우’ 등 지표를 통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평가 보상체계 개발(연구책임자 신용일 부산대·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연구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먼저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국립재활원을 비롯해 린병원, 휴앤유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