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감염병 교육' 정례화 추진
더민주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출…'예방 조치 강화' 2019-01-16 11:48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감염병 유행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해외여행의 일상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