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분 계도기간 연장, 의사 과다처방 모니터링”
식약처 김효정 과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활용, 적정처방 유도” 2018-12-19 06:17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시스템 보고 실수 따른 행정처분 계도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병원과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 중 아직까지 입력이나 표기에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적정 처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효정 과장[사진]은 전문지 기자협의회와 만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경과와 행정처분 계도기간 연장 이유, 앞으로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의약품을 활용한 불법 행위를 점검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