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음주운전 적발 44명 등 공중보건의 64명 '징계'
김광수 의원 '기강 해이, 병역의무 이행 차원 관리대책 필요' 2018-10-12 10:18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하지만 2017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가 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공중보건의사 징계 건수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총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상(5건), 절도(2건), 폭행(2건), 성매매(2건),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위반(1건)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