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의료 제공해도 G등급 벽(壁) 못넘는 '정신과'
의사회 '의료급여환자, 일당정액수가 폐지 후 행위별수가 전환' 촉구 2019-04-09 05:31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비현실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정액수가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나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G등급 제한으로 아무리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종별로 인해 차별을 겪고 있어 G등급 제한을 폐지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사진]은 최근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신과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는 G등급의 제한으로 일당정액수가에서 차이를 보인다.
G등급은 정신과 인력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력 산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대 G4 등급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G1과 G2 등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