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적책임 무방비, 전공의 배상보험 확대"
대한전공의협의회 건의…政 "수련병원·상급종병 지정 요건에 포함 검토" 2025-12-27 19:04
정부가 전공의 배상보험 제도를 시작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전공의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도 또 다시 실패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다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7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보건복지부 정책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은 배상보험 정책과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전공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한 3억원까지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다. 해당되는 진료과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등 8개다. 박창용 대전협 정책이사는 “수사·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의료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