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생 1만3000여명 '총장 상대' 가처분신청
'대입 시행계획 변경금지' 제기…"저품질 교육서비스 제공은 계약 위반" 2024-04-17 09:49
사진제공 연합뉴스지역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이달 22일 자신이 속한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역의대 학생 1만3000여 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오늘(17일) "의대생들에게 발생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의대생들과 대학 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다. 의대생들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입학해서 재학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학 총장이 학생들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품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