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보건소장 의사 임용은 국민 기본 건강권”
"전문성 없는 한의사‧간호사 보건소장, 의료현장 혼란 가중 우려" 2022-10-17 12:36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은 국민 건강권”이라고 주장하며 타직군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대공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을 책임지며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고려했을 때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는 과거 단편적인 진료 및 행정중심 차원에서 감염병 및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내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편성해 보건소 역할을 확대 운영하려는 계획이다.대공협은 “보건소장은 감염병 위기대응과 예방접종 지원 및 이상반응관리, 의료감염관리, 코로나19 감염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