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변경 특허도전 제동 대법원···'개량신약 위축'
계류 사건만 170건···식약처 '개량신약·허가정책 유지' 2019-03-13 06:42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솔리페나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염 변경 복제약 시장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제약특허연구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은 성토가 쏟아졌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1심, 2심 판결을 뒤엎고 솔리페나신에 '푸마르산염'이 붙은 개량신약이 '숙신산염'이 붙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이 빈번하게 활용하던 특허도전 전략 중 하나인 염 변경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이 판결로 '염 변경' 개량신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