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알리코제약·에이프로젠 등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 "효과와 다른 광고 적발, 광고업무정지 3개월" 2023-05-08 12:58
국내 일부 제약사들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받는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삼성제약, 경진제약, 씨엠지제약, 아이월드제약, 익수제약 신일제약, 알리코제약, 경남제약, 한솔신약, 정우신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해서 광고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우선 삼성제약은 의약품 '삼성은교산캡슐'의 외부 용기·포장에 "항염증제, 편조염, 인후염, 기관지염" 등의 문구를 기재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한 것이 적발됐다.이에 식약처는 '삼성은교산캡슐'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16일~8월 15일)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위반 법령은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이다.경진제약은 의약품 '세파넥신과립'의 외부 용기·포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