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천연물 신약 퇴출 소송 영진약품 '패(敗)'
법원, 알앤에스바이오 유토마외용액2% 관련 '94억 배상' 판결 2023-02-07 05:50
국내 최초의 아토피 치료제가 시장에서 퇴출되며 불거진 협력 제약사 간 송사(訟事)가 약 5년 만에 결론이 났다. 천연물 아토피 신약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 이하 유토마)'로 인연을 맺었던 알앤에스바이오와 영진약품이 지난 2019년부터 벌인 민사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알앤에스바이오 손을 들어줬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0민사부)은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 약 94억7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구된 이 금액은 영진약품의 자기자본(약 1048억원)의 8.96%에 해당한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51억원에 대해서는 2018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