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갱신제도 첫 시행 5년→의약품 1만5979개 취소
식약처, 2018년~2023년 6월 현황 공개…전체 갱신 대상 중 64% ‘전문약’ 2024-05-03 05:34
의약품 품목갱신제도를 도입, 시행한 후 5년 동안 전체 의약품의 40%가 구조조정됐다. 1만5979개 품목이 허가 목록에서 사라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018년 첫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제도 운영 결과와 지난해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를 공개했다.이 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5년)을 부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등 안전관리 자료 ▲품질관리 자료 ▲표시기재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해당 기간에 의약품 총 3만9538개 품목 중 1만5979개 품목(40%)이 정리되고, 2만3559개 품목(60%)이 갱신됐다. 업계에서 실제 유통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