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재 제네릭 의약품 '생동성시험' 비상
식약처 '효과 입증 실패하면 판매중지·회수, 세부방안 마련 중' 2019-07-05 06:17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기등재 제네릭 의약품을 재평가할 때 약가 유지를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다시 수행한 경우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위탁방식으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동일 성분의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만 품질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제품에도 동일하게 회수 조치가 들어가는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4일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사진]은 식약처전문지기자단과 오송 식약처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약제 관련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면서 기허가 제품에 대한 생동성시험 수행에 관한 민원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