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대행(CSO)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엄격 규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복지부 정책 소개···'업체 직접 처벌 가능 방침' 2019-04-27 06:12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보건복지부의 향후 약무정책이 영업대행업체(CSO)의 불법행위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19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KPBMA)'에서 CSO 불법행위 규제를 위해 약사법 조항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탁영업 계약을 하지 않은 도매상이나 CSO 불법행위에 대한 제약사 책임범위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우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 불법행위를 한 CSO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련 법 개정은 제도 경과를 지켜본 후 내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