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달 자가치료용 대마의약품 수입 허용
'허가받은 의약품은 국내 환자들 사용 가능' 2019-02-22 12:27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오는 3월12일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현미영 마약정책과 주무관은 "오는 3월부터 해외에서 수입되는 4종의 대마성 의약품이 국내에서 처방된다"며 "미국 FDA, 유럽 EMA 등에서 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은 국내 환자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이미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 등을 고려했다"며 "이를 통해 고통이 극심한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