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피젠, '전(全) 제조업무 정지' 고강도 행정처분
변경 미허가·수탁자관리 미준수·GMP 미인정 등…일부 품목 '과징금' 갈음 2023-04-01 05:54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래피젠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전(全) 제조업무가 정지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래피젠이 지난 3월 17일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을 받았다.위반 내용은 변경 미허가, 수탁자관리 미준수, GMP 미인정 판매 등이다. 이에 따라 래피젠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전체 제조업무가 정지된다.래피젠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받았다.우선 ▲고위험성 감염체 면역 검사 시약 ▲감염체 진단 면역 검사 시약 ▲HIV·HBV·HCV·HTLV 진단 면역 검사 시약 등 3개 품목은 2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이들 제품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조가 금지된다.래피젠은 또 ▲분변잠혈 검사 시약 ▲개인용 임신 내분비 물질 검사지 등 2개 품목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