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추진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법안 발의 배경 설명···'간협, 공개토론 거부 유감' 2019-03-07 05:27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법정단체화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고 했는데, 자신들을 직능단체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간무협의 권리다.”
예기치 않은 저항에 마주했음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의지를 꺾지 않았다.
또 최의원은 지난해 ‘리피오돌’ 등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사태의 문제와 해법으로 관리체계의 다원화를 지적하고, 부처 간 협의를 강조했다. 이에 더해 퇴장방지 의약품의 원가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