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등 '서울대 로고 사용료' 재부상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상표권 체계적 관리 차원, 상표 요금 부과 검토"
2022.06.07 12:20 댓글쓰기

서울대학교 내에서 병의원과 약국 등 간판에 로고를 사용할 시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로고 사용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 상표권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 의학과 김나영 교수 등에게 정책 연구를 의뢰했다. 


서울대 교수와 재무회계 전문가·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서울대 로고 상표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병·의원 및 약국, 동물병원 등에 사용되는 서울대 로고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지난 4월 평의원회에 제출했다.


정책 연구 검토 결과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방안이 평의원회나 대학본부에서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경우 향후 서울대가 실제 사용료 징수에 나설 수 있다.


개원가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서울대 상표를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9년 24건 ▲2020년 22건에서 지난해는 8월까지 37건으로 급증했다.


서울대 상표관리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상표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서울대 치대·치의학대학원 출신인 동문이 현재 해당 병·의원의 대표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무단 사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타대학 졸업 후 서울대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마친 경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주최 세미나‧연수과정을 수료한 경우 등이었다. 


2011년 로고 사용료 추진했지만 반발 심해 무산


이에 서울대는 상표 관리를 위해 지난 2011년 개원의들에게 로고 사용료로 거두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로고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이면 100만원, 3억∼5억원은 150만원, 5억∼10억원은 300만원, 10억∼50억원은 500만원, 50억원 이상이면 1천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당시 높은 사용료와 사전 의견수렴 과정의 부재 등을 이유로 반발이 심해 무산됐다. 


당시 서울대 동문들은 학교발전기금 등을 내지 말고 동문로고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연구진이 서울대 및 서울대 산하 병원 교수와 의약 계열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서울대 로고 사용 유료화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90명 중 70% 이상이 '현행보다 엄격하게 상표권을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유료화에 대해서는 53%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유료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용료 적정 금액'으로 '연간 20만 원'에 가장 많이 응답했는데, 2011년 추진됐던 연간 100만 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다.


연구진은 "지난 수십 년간 상표권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했다"며 "징수 시도의 실패 등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곧바로 사용료를 부과해 강제 징수하는 방법보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최초 계획 발표부터 사용료의 점진적 상향 방침을 알려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병원 크기가 작거나 동문의 연령이 낮을 시 상표권 사용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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