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충북도지사 등 공수처 고발
"의과대학 증원 배정 중립성 훼손, 법원에 회의록 제출하라"
2024.05.09 11:29 댓글쓰기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난 4일 배정위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자료 제출을 촉구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위)에 참여한 충북도청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부 장‧차관, 충북도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9일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배정위에 참석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대병원설치법상 충북대병원 경영진은 교육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충북대 총장, 의대학장, 충북도청 부지사 등으로, 이들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배정위 위원을 선임할 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를 선임하면 배정위 결정의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배정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도둑이 판사로 재판에 참여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관계자 또 있었나, 법원에 회의록 제출하라"


이 변호사는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외 또 다른 이해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했는지 알기 위해 배정위 회의록이 반드시 법원에 제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정부 측에 회의록과 배정기준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배정위 회의록을 제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록에는 이해관계자 참석 여부, 증원 배정의 근거, 충북의대의 경우 4배 이상 증원한 배경 등이 게재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록 작성 의무 논란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가 당연히 있다"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와 교육부가 돌아가며 매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이유는 자신들 목을 조여 오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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